요양급여비용지급1 2023년 3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3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체납비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은 제외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용 요양급여비용은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 하며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가 별도 통보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