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에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 상품은 신청자의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자격조건만 충족되면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 목 차 ]
1. 지원 대상
2. 신청 방법
3. 대출 한도
4. 이자율
5. 대출 만기
6. 대출 가능횟수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신청 정보
1.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 소득 3천 500만원 이하인 국민
-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2.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콜센터 : ☏1397
- 상담 예약 :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상담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 상담 예약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
※ 첫 상담 예약일 : 3/22 ~ 3/24 (다음 주인 3/27 ~ 3/31일 상담에 대한 예약)
3. 대출 한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00만원 이며, 최초 50만원 지급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경우 나머지 5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명확한 사용 목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4. 이자율
이자율은 연 최대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율이 인하된다.
[ 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금액 ]
대출 금액 | 금융교육 이수 시 (0.5% 인하) |
6개월 후 (3% 인하) |
1년 후 (3% 인하) |
50만원 | 6,416원 | 5,166원 | 3,917원 |
100만원 | 12,833원 | 10,333원 | 7,833원 |
5. 대출 만기
대출 기한은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6. 대출 가능 횟수
대출 가능 횟수는 개인당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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