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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신청기간, 대상, 금액)

by Before Sunset 2023. 2. 28.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매년 3월은 전년도 하반기 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자격요건과-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
 

2023년-근로장려금-달라진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① 신청기간

  • 상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분 : 3월 1일 ~ 3월 15일

②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 재산요건
 -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① 신청기간

  • 정기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②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 재산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안내문에서-장려금을-신청하는-방법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④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소개자료

https://youtu.be/DT38t5R54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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