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매년 5월은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③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①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측정하며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원
★ 재산요건
-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재산기준 :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 자산 등이 포함되며,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 정기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④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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