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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by Before Sunset 2023. 2. 25.

매년 4월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시기입니다. 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로그인

2. 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외에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이 제공되므로 이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양한-사용자-인증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4. 환급금 내역조회

  •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바로 조회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내역조회

5. 환급금 신청

  • 미지급 환급 내역의 건 수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전체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소득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관련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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